- ‘비상취수원관리제도’신설로 규제완화 제도 개선
- 물갈등 해소 및 섬강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운영
- 국비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규정 함께 추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선대위원장과 원경환 홍천,횡성,평창,영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신상 횡성군수 예비후보는 25일, 횡성군청에서 ‘물갈등 해소와 섬강지역 동반성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과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선대위원장과 원경환 홍천,횡성,평창,영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신상 횡성군수 예비후보는 25일, 횡성군청에서 ‘물갈등 해소와 섬강지역 동반성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과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은 30년 넘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규제를 받아온 횡성군 현안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도법'개정으로 ‘비상취수원관리제도’ 신설하여 횡성 상수원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물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 원주시, 횡성군, 수공 등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연내 운영, 제도개선을 이뤄내도록 하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국비 지원 제도 마련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물갈등 해소와 섬강지역 동반성장 공약’은 원주시 장양취수장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상수원보호구역 : 원주 6km, 횡성 1.5km 공장설립 제한지역 상류 10km)돼 30여 년 간 해당지역에서 일체의 오염유발 행위는 물론 공장설립이 제한됐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주 횡성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법'개정 추진으로 ‘비상취수원관리제도’ 도입 시 효과로 상수원규제를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 매입한 탄약고 부지 37만평(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을 지역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주시와 횡성군, 환경부, 수공 등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로 협치를  통해 상.하류간 물갈등 해소를 추진함으로써 동반성장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광재 선대위원장은 “이번 공약 이행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수도법'개정을 추진, 원주 횡성지역 간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국고지원 규정 신설 등으로 30년 넘게 이어진 지역개발 불이익 해소 및 섬강지역 지자체간 협력 시스템 구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원경환 후보는 “횡성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의한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 개정의 당위성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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