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오는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77개소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된다.

[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는 7월부터, 인구근린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77개소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6개소, 17만여㎡로 이 가운데 오는 7월, 실효 대상인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43개소, 14만여㎡이다.

군은 장기미집행 시설 43개소 중 7월, 이전에 변경(23개소), 일부해제(5개소) 또는 전체해제(10개소)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실효대상 가운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28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유지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인구근린공원(29,290㎡)과 인구완충녹지(2,522㎡) 양양소로1-12호선(5,014㎡) 등이다.

2019년도 '양양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용역'에 따르면 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43개소 146,8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1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양양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등) 결정(변경)(안)'을 입안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군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후 양양군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4월 중에 고시하고, 강원도 결정사항 역시 오는 4월 중, 강원도 입안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양양중로 2-6호선 등 단계별집행계획 28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로 오는 7월 이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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