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납부 고지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협조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게재 등 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033-570-383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576건 1억 8천여만 원의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7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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