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24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는 24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원 발의안 5건 그리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16건 등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창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옥 의원이 단독발의한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과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안'등이 있으며 아울러, 장영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조상숙·이성규·전병선·박호빈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 곽문근·김지헌·전병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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