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찰청, 이동식 과속단속 및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계도·단속 전개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올해 89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속장비가 설치되기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63곳을 선정해 등하교시간대(08∼09시, 12∼16시) 이동식 과속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고 스쿨존 안전속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특정 시간대(08∼20시)에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30km/h)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개정된 특가법*이 적용 된다.

아울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요인이 되는 고질적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펼쳐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어린이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는 삼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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