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 오는 4월 30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 대상 할인 시행

춘천시청사 전경.

[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춘천 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춘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총 1,901면)의 주차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료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료 공영주차장 10개소는 시청, 시청 별관, 동부시장, 중앙 노외, 새명동, 석사근린공원, 낙원 노외, 스카이워크, 풍물시장, 지하상가다.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일반자동차의 경우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300원이다. 주차료 감면 조치에 따라 일반자동차는 최초 30분 3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50원을 내면 된다.

다만 경형자동차나 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임산부, 저공해자동차, 월정기권 등 기존에 주차료를 감면받았던 대상자는 할인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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