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태 경정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운전자들은 특히 후자의 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5년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사망은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상해는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특히, 사망의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수준이 매우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호대상 어린이는 13세미만 보행자로 차량에 승차중인 경우는 제외되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호된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어린이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보행하는 어린이와 큰 차이가 없으며, 사고발생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보행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이하로 운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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