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동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의결했다.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동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의결했다.

최석찬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 ”고 당부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대처를 위해 동해시의회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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