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상담창구 설치하여 경영 애로와 피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종합 지원 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350억 규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00억 규모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자금 중도상환 시, 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폐광지역의 경우 50억 규모로 업체당 5천만원(기존3천만원) 고정금리 1%로 저리로 지원된다. 그 밖에 '코로나 19'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7천만원 한도의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을 체결한 도내 20개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1천만원 한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등으로 강원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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