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폭행 민원인에게 징역4월 및 벌금 2백만원, 사회봉사명령

양양군청사 전경.

[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대영)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공무집행 방해 민원인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속초지원에서는 2018년 7월 양양군청 건설교통과를 찾아가 마을안길 도로확장 공사를 해달라며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에게 징역 4월 및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해당공사 담당계장에게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언성을 낮춰달라고 한 다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에 처해지자 불만을 품고 해당 공무원을 다시 찾아가 협박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무원에 대한 경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 판결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폭행․폭언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 노조를 주축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