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시간적 편의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주는 다중이용업 시작 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종업원도 다중이용업에 종사 전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한번 씩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 중 해당되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후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이 쉽게 교육에 임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소방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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