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 2차년도 제3회 정례회 개최...접경지원 특별법 개정 등 총 6건의 안건 협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영월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3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영월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3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지원 기준 완화,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요건 현실화 및 접경지원 특별법 개정 등 총 6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강원도 기초단체들이 직면한 어려운 지역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주요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 시장·군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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