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30명→50명 확대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벌일 예정
- 멧돼지‧고라니‧조류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멧돼지 포획시 최대 47만원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유해동물 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오는 3월부터 활동한다. 춘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해 야생멧돼지 포획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방지단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또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도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47만원까지 증액된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10개 읍면과 일부 동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눈 지역에서 활동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출몰 지역을 중점으로 포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멧비둘기, 수꿩,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이다. 포획확인은 일자별로는 사진, 월별로는 출동일지를 작성하며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하장으로 포획물을 이송 한 후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그 외 고라니는 꼬리, 조류는 머리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멧돼지의 경우 32~47만원, 고라니 3만원, 조류 5,000원이다. 보상금 외에도 출동수당과 수렵보험금, 차량식별용 자석, 수렵조끼 등이 제공된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출동건수는 4,558회로 2018년 출동 건수인 4,002건보다 약 556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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