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 대상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구군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도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운영되는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군청과 읍면, 사업소 등 양구군과 모든 산하기관에 걸쳐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민원 마일리지는(법정처리기간-실제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10의 방법으로 계산돼 적립되고 민원이 지연돼 처리되면 마일리지는 감점된다.

양구군은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민원처리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연말에 평가해 종무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종무식에서는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가 우수 부서로, 교육생활지원과 김연정 주무관을 비롯한 5명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돼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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