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외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단계부터 관리 강화
- 연2회 정기 확인조사, 상시 부정수급 신고 접수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수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전․월세와 자가 주택에 살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임차급여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계속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활동에 따른 소득 변동사항 신고를 미인지 또는 미신고하여 차후 환수해야 하는 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동해시에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수급가구 소득재산과 자격을 확인조사하고, 상시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의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단계에서도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보장결정 통지서 발행시 수급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추가 안내문(지원내용, 신고의무 및 협조사항, 부적합 기준 등)을 제작하여 함께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작년 전․월세 1,958가구에 26억 8천만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고, 자가주택 107가구에 6억 1천만원의 집수리 지원 등 총 3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7억여원 증액된 40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기초주거급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