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속초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통장이 전체 세대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전 주민등록을 정비하게 된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태조사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이 가능한 만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기간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세대방문을 통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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