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성 배 경위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춘천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47,645명(남자 20,148명, 여자 27,497명)으로 춘천시 전체 인구대비 16.7%에 달해 고령사회(14%)로 진입한 지 오래고 머잖아 초고령 사회(20% 이상)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2019년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능력을 가늠하여 더 이상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춘천시에서는 올해 3천3백6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령 운전자 중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고령화됨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나는 노인이 아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나 검사를 해 보면 확실히 젊은 사람에 비해 인지·판단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고령 운전자를 발견한 운전자는 저 차량은 왜 속도가 느리고 부자연스럽지. 라고 경음기를 울리거나 욕하지 말고, 고령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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