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설 명절을 명목으로 한 선물제공과 같은 기부행위와 인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거법 위반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시 신고‧제보가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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