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현장.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2020년도 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제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시가 강원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받은 2019년도 동해시 레미콘 출하량 자료와 2020년도 건설투자 전망(2019년대비 –1.4%(국회예산정책처)을 반영하여 골재 수요,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해시는 골재의 부존량을 관리하고, 골재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및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2020년 골재채취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2020년 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동해시 전 지역의 골재 채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2021년도 골재채취허가 계획은 오는 10월경, 골재 수요·공급 물량 산정 결과에 따라 골재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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