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 20. ~ 1. 31일 까지, 설 명절 전후 세시풍속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광경. 사진은 특정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2020. 1. 20. ~ 1. 31일 까지, 설 명절 전후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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