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피해 최소화 위해 리모델링·예비창업·이차보전 지원 등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리모델링 지원과 예비창업 지원, 이차보전 지원 등에 대해 이뤄진다.

리모델링 지원은 13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과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업소 외부나 간판, 판매재료비, 집기 등 단순 일회성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비창업에 대한 지원은 13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으로, 양구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과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 트럭)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시설개선의 경우 업소 당 총 비용의 80%, 최대 1000만 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되며, 임차료는 최장 1년 동안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보증금, 판매재료비, 집기, 차량구입비(푸드 트럭)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차보전 지원은 영업장 주소(사업자 등록)를 양구지역에 둔 자로서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자,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자 등이 대상이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에 대한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일로부터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지원되며, 양구군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들로부터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양구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업소가 선정된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나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체,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분야에서 총액 2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경우,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주류 중계 도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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