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양양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납세자 편의제도 홍보에 나섰다.

우선 2020년에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달라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한다. 예전에는 국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세는 위택스로 별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신고가 완료된다.

둘째, 신고장소가 확대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만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세무서 외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도 국세·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다.

셋째,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군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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