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식)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설 인사 명목의 선물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릉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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