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비 부숙도 측정과 성분분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분석을 지원할 것

[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시행에 따른 퇴비 부숙도 측정과 성분분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가축분뇨’ 배출량은 일일 1,764백톤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자원화(66~68%), 위탁처리(6~27%), 정화처리(4~6%)로 대부분 자원화를 통해 농경지로 환원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의 자원화 과정에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에 2,838건에서 2018년에는 6,718건으로 민원건수가 2배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올바른 퇴비화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17년부터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서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는 한우를 포함한 모든 축사에서 배출되는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액비살포 대상지 토양검사와 살포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금년 3월부터는 퇴비부숙도 및 성분검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임종완 연구개발과장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관내 양축농가에 당장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축분뇨에 대한 올바른 퇴비화 및 부숙도 검사가 정착되면 자가생산 퇴비에 대한 신뢰와 축사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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