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활성화 위해 설 전후 10일간(18~27일),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5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설 전후 10일간(18~27일),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3개소와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선정된 51개소를 포함 총 54개 전통시장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시군 홈페이지, 상인회,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도로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에 단속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허용 구간 내 소방시설 주변(5m 이내)에 운전자가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간이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화재발생 대비 및 전통시장 주변을 항시 순찰하여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하여는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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