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업인등이 친환경인증을 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16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실시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1.6.~1.20.)을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간 중에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기본교육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인증농가, 유기가공식품 인증 농가와 단체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인증농가는 기본교육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년마다 1회씩 받아야 한다. 친환경인증의 종류로는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인증 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담당 관계자는 "친환경인증 기본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등 가치가 높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농업인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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