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식품류, 주류,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포장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포장재질 등이다.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진행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불러온다.”며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구매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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