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원주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 소속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무단 전출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실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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