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1월 16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신문 등에 광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삼척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 및 지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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