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김아름 기자] = 평창소방서는 14일 화재 시, 피난 통로인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출입구가 관리소홀로 인해 폐쇄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한 신고자를 포상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며 신고인이 동일인일 경우의 포상금은 월50만원, 연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하나당 하나의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한 부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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