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위장전입,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등 중점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구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양구군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위장전입 등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될 수 있다.

오민수 종합민원소통실장은 “읍면사무소의 공무원이나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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