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구군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오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197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교육 실적 보유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개(진돗개 제외)를 사육하는 자 등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구군은 선정된 지 5년 이내인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대출을 통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매 6개월 마다 변동)가 적용되고,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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