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고성군수.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사진)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것과 관련하여 이경일 고성군수는 본지 강원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성군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20개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이제 저 이경일의 여정은 여기서 멈춥니다. 제 부덕의 소치이며, 저로 인하여 군정이 중단되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정말 고마웠습니다. 더욱 발전되는 고성군과 군민을 그려 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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