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20개월...그동안 격려와 성원, 정말 고마웠습니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사진)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경일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경일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군수는 본지 강원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성군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20개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이제 저 이경일의 여정은 여기서 멈춥니다. 제 부덕의 소치이며, 저로 인하여 군정이 중단되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정말 고마웠습니다. 더욱 발전되는 고성군과 군민을 그려 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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