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삼척시선관위(위원장, 이규영)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선거일전 90일(1월 16일)까지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한 선거일전 90일(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직대상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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