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8개소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 28개소 조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친환경 개발 유도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88개소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28개소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관리실태에 따라 협의사업장을 중점·일반·자율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취약시기 특별점검, 협의기준 설정사업장 기획점검, 관계기관‧전문가 합동점검 등으로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시행 등에 대한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OO산업 석산개발사업장에서 크러셔(crusher) 옥내미설치, 비옥토적치장 미설치, 침사지 부적정 관리 등 협의내용을 미이행하였으며, OO 골프장 조성사업장은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저류지 부적정 관리로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되었다.

점검 결과 협의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31%로 개발사업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음에도 이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협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취약시기 점검,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이행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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