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현 국
춘천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다. 연말연시에는 동창회,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 과음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업을 접고 패가망신을 하거나 음주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주 1잔, 맥주 1컵을 마시고 운전해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며, 윤창호법이 시행됐던 6월 370건, 7월 352건이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0월 457건, 11월 432건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집이 가까워서’, ‘내일 아침 출근 때문에’,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등의 이유도 음주운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는 숙취 후 음주운전도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겠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음주가 있는 송년회식 보다는 불우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있는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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