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인 호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뒷좌석 탑승자까지 차량 내 모든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부상 정도가 약 3배이상 심하고 사망률은 4배 이상 높으며 사고로 인해 차 밖으로 튕겨 나간 경우의 사망률은 40%대인데 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이를 방지한다면 사망률은 8%대로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한다.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법은 어깨띠는 어깨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허리띠는 배가 아니라 골반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벨트 착용은 차량 탑승 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거나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무시하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이 있어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내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벨트 착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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