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노천 불법소각, 숯가마 등 감시 사각지대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할 계획

드론 감시장비.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내년 3월까지, 관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하여 관계기관(수도권청,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은 단시간 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불법배출 사업장을 추적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량(PM-2.5)의 15.5%를 차지하나 그 동안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노천 불법소각과 숯가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약 120명)을 활용한 집중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숯가마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등 불법행위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구성한 ‘미세먼지 저감대응 전담관리반’을 확대‧운영 중이며, 지난 11월에는 시멘트공장 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4개소를 적발했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미세먼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시기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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