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김아름 기자] = 태백시가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불량 단독주택 신·개축 희망자(1순위)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2순위)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8일(수)까지이며, 사업량은 3동 3억 원 규모이다. 희망자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1억 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033-55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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