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무시한 ‘문희상 법안’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법안 즉각 중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판결 이후 벌어진 한일간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YWCA연합회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문 의장의 역사의식을 묻는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다음은 한국YWCA연합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무시한 ‘문희상 안’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법안 즉각 중단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특강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핵심사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에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던 여야 의원 10여 명은 문희상 안에 대해 지지하고, 법안을  ‘문희상 안’으로 통합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2월 중순까지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한국YWCA는 국회의장 ‘문희상 안’은 가해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일본기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금을 줌으로써,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무시한 ‘문희상 안’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법안 즉각 중단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대표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른바 ‘1+1+알파(α)’안이라 불리는 ‘문희상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1+1 기부금, 한일 양국민의 성금,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약 60억원 등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1,500명에게 2억원씩 총 3,000억원의 위자료·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책임에 한국 국민과 기업을 포함시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 갈등의 요인으로 바라보고 ‘피해 보상’에만 급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 년의 시간 동안 외쳐온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 전범국 일본의 ‘가해사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였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우선되지 않고, 위자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역사 의식의 부재일 뿐이다. 더구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해 해산이 결정된 화해·치유재단을 기금 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전쟁 피해 여성들을 모욕하고 여성 인권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평화로운 관계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가해국가로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 정부의 반응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문제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합리적인 대안’은 존재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철저한 사죄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해 기업들의 합당한 배상 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는 인류 보편의 여성 인권 문제다. 정부는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상이 규명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인권분쟁지역의 여성인권 문제를 조사, 연구하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조항신설이 포함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를 즉각 폐기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힘써라!
- 국회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조항이 포함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라!
- 일본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 일본 기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이행하라!

2019년 12월 2일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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