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 앞장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암컷대게(일명: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9cm이하) 등 불법 어획물의 경우 해상에서 불법포획후 부이에 묶어두고 보트 등 운반선을 이용하여 야간에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분업화·조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뿌리 뽑기 위해 관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조업으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자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대게포획구역 위반 ▶어구손괴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 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193건 317명을 검거 한 바 있으며, 이중 32명을 구속 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하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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