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은 12월 2일(월)부터 관할하는 소집부대에 대하여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 희망자를 접수받는다고 전했다.

현역복무부대 지정제도는 예비군이 현역으로 복무했던 부대로 동원지정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현역 복무경험이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부대의 작전계획과 지형지물 파악이 용이하여 유사시 전투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대상은 전역 6년차까지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전역 4년차까지의 병사가 해당된다. 다만,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로는 강원도 거주 예비군이 강원도 외의 지역에 있는 현역복무부대로 희망하는 경우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재 동원지정된 부대보다 가까운 부대로 동원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역복무부대로 지정이 되면 동원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지정부대가 고정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부대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제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강원지방병무청 담당자(☎033-24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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