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기업을 공모하고,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29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였고 2019. 12. 1.자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강원도의 사회적기업은 262개로 늘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 내용과 기업의 견실성 등에 대한 도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교육, 문화, 예술, 환경, 레저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사회적기업으로서 기여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3일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지원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회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3년이며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강원도는 2020년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총 사업비 8,155백만 원(국비 7,526, 도비 629)을 집중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자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강원도의 지역경제에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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