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김아름 기자] = 영월군이 지난 6월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영월군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시 8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영월군 홈페이지(www.yw.go.kr)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김현경 영월군 안전건설과장은 “군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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