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일과 후 외출 시 왕복 기준 6000원~1만6000원 택시비 지원
- 군복 착용 병사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 주민등록 이전율 우수부대 택시 쿠폰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 5월 도내 최초 시행 택시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구군은 민군 상생을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내년 1월부터, 군(軍) 병사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병사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양구군이 전국 최초로 펼치는 시책이다.

양구군은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하는 병사들에게 택시를 1회 이용할 때 부대별 거리에 따라 왕복 기준 최소 6000원부터 최대 1만6000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군복을 착용한 병사에 한해서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병사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평일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이전율이 우수한 부대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택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주소 이전율이 높은 30개 부대를 분기별로 선정해 최우수 7개 부대에는 5천원 권 쿠폰 각 60매(30만 원), 우수 10개 부대에는 각 40매(20만 원), 장려 13개 부대에는 각 20매(10만 원)의 택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양구군이 택시의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마련한 부당요금 신고 더블보상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이후 부당요금 사례가 아직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부당요금 신고 더블보상제는 장병들이 양구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부에 부착된 부대별 요금표와 비교해 부당요금을 지불한 경우 차량번호와 함께 영수증을 군청(평화지역발전과 교통행정담당)에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2배로 배상하고, 부당요금을 받은 해당 택시기사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양구군은 단속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조치를 내리고, 2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과 택시 운전자격 정지 30일을 조치하며,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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