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까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달 의회심의
- 무료셔틀, 희망택시, 희망버스 등 대체수단 지원

이달 11월부터 운행 중인 화천군보건의료원 셔틀버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화천군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화천군은 오는 14일까지 ‘화천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고시된 입법예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면허가 실효된 경우 화천군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삽입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중 화천군의회 심의를 거친다.

화천군은 고령의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고령의 노인들이 보건의료원과 치매안심센터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무료 셔틀 운행을 시작했다.

또 희망택시 운행기준을 완화해 대중교통이 닿지 못하는 지역의 노인들도 쉽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희망버스 10대를 투입해 5개 읍·면 7개 신규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어르신들이 면허 없이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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