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해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하세요"

[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속초시는 2019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4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306필지, 합병 34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78필지, 신규 및 기타 13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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