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난임 시술 정부 지원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지원기준은 지난 7월, 변경된 내용이 적용돼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며,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된다.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인 사실혼 부부는 건강보험만 적용되고 정부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비용은 만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50만 원이며, 올해 7월부터 증가된 회차는 최대 40만 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한다.

사실혼 부부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최초 시술인 경우 진단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률혼 부부는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를 원하는 사실혼 부부도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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