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 및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연탄쿠폰을 오는 11월 1일까지 배부한다고 밝혔다.

연탄구폰 금액은 가구당 40만 6천원이며, 군은 29일 강원도로부터 인수 받아 오는 11월 1일까지 5개 읍면을 통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고성군의 2019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가구는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가구),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가구 등으로 총 300가구이다.

이는 지난해 328가구에 비해 28가구가 감소된 수치이며, 감소이유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기 힘든 고령 어르신가구의 기름보일러 변경,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파악되었다.

올해 연탄쿠폰 배부시기가 작년(11.29.~12.7.)보다 약 한 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사용이 가능해 여유롭게 난방준비를 할 수 있으며, 쿠폰 사용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군은 쿠폰을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절차, 사용방법 등을 5개 읍면을 통하여 리플렛 및 마을 이․반장을 통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됨을 적극 안내해 부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탄쿠폰이 동절기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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